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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992019-08-19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9892010-10-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된다노조01254-4352000-05-24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
- 행정해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5231994-04-20
- 행정해석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101941990-07-20
- 행정해석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노사32281-22431988-02-12
- 행정해석임의조정 미성립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노사32281-21821988-02-11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노조01254-80961985-05-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44231982-12-2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된다노조01254-114491970-01-01
- 행정해석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보사노1.1381962-04-30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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