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0
노조01254-523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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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운수회사에서 주주인 사람이 동시에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경우 즉, 소위 주주기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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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및 제5조)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