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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38 | 임금협정서가 2010.1.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