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서가 2010.1.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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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50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이 2010. 9. 30.자로 만료가 됨. 임금협정서에는 노조전임자의 처우가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서에는 노조전임자 처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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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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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가 2010. 1. 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2010. 9. 30.)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