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04.30
보사노1.138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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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5ㆍ16혁명으로 노동단체가 전부 해산한 후에 재건 조직되어 전 노동조합의 건물, 집기 등 일체의 재산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전 노동조합이 업무상으로 진 부채에 대하여도 재건된 조합이 인수 청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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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 바, 새로 재건된 노동조합이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 노동조합의 건물, 집기 등의 재산은 전 노동조합이 그 청산절차에 있어서 재산 관계의 정리를 완료한 결과의 잔여 재산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동 재산을 동일한 목적에 계속 사용시키기 위하여 또는 전 노동조합과 그 인적 구성을 같이 하고 있는 까닭에 현 노동조합에 인계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동 재산 인계 당시에 전 노동조합의 부채에 대하여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현 노동조합이 이를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현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인수 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청산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