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0.26
노사협력정책과-989
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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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합의사항으로 ‘매월 30만원씩 노조에 지급하고 노조에서는 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 복지증지에 활용한다’라고 합의한 후 30년 넘게 지급해 왔으나, 최근 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도양수된 이후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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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합의사항으로 ‘매월 30만원씩 노조에 지급하고 노조에서는 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 복지증지에 활용한다’라고 합의한 후 30년 넘게 지급해 왔으나, 최근 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도양수된 이후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개선, 기본방침 등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도 가능할 것이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었다면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합의사항이 위법·부당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근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되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더욱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 국방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비영리법인체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 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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