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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10 |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노조지부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위임 받았다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분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