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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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설립총회시에 찬성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출석률과 소집절차에는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2(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항대로 과반수 출석과 법 제27조(2008.3.28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거 15일전 공고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 여부.
만일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와는 위배되고, 30인 이상 혹은 1/5 이상만 출석해도 된다면, 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과는 위배되는데 설립총회시에만은 예외규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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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되는 것이고
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절차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립총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립총회에는 30인 이상 혹은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의결이 있어야 하며 출석만하여서는 아니됨(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