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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3906 |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항을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위임된 범위내에서 교섭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 있는 노조대표자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