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25
노조01254-13906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항을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위임된 범위내에서 교섭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 있는 노조대표자와 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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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지부에서 전임자ㆍ조합사무실ㆍ비품ㆍ게시판ㆍ건의함 등을 비롯한 특수안건은 해당 지부에서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본 조문에 따라 지부에서도 별도로 협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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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과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 분회 등에 특별한 사항을 사용자와 교섭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부 또는 분회가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 당사자는 위임을 받은 자라고 보며 체결은 권한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