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01
노조01254-8096
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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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유통업체로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B사는 제화업체로서 일부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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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B사를 상법상 절차로 흡수합병하여 B사는 해산등기되고 A사의 1개 부서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B사의 노동조합은 자연 해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A사에 합병된 후에도 존속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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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할 경우 A사가 유통업이므로 A사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2개의 부서가 생기므로(유통 및 제화) 노동조합은 부서마다 별도 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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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에 관한 문제는 합병조건이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흡수합병의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고용승계 이론에 따라 권리의무는 승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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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각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이므로 B사의 노동조합은 명칭변경 등 방법으로 A사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