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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3481991-08-28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근기1451-106741983-04-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임금68207-3032000-01-01
-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2020-11-12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3212015-09-25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5-171771981-06-02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2023-04-07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6992016-07-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근기01254-2131993-02-11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801197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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