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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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는 바,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동 퇴직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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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임금의 전액·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품(귀 질의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금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동 금품의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