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1.12
근로기준정책과-4502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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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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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끝.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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