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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4449 |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