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2
근기1455-17177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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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가 누진제로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상여금, 식대 등 일부 임금을 퇴직금산정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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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가 누진제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퇴직금 지급액이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임하지 않아도 법 위반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