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로 취업규칙상의 소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해고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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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방적 해고로 취업규칙상의 소정 퇴직금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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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과 동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그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퇴직금 가운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 소위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지로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 그 퇴직금이 위의 해고수당 소정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 그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다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것인 바,
갑 제4호증(취업규칙) 기재 제61조에서 피고측의 일방적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방 제109조, 제110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동 취업규칙 소정 퇴직위로금 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소정 지급률보다 적지 않다는 점과 일심증인 갑의 진술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해고수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의 경우 제외)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라 함이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에서 정한 바라 할 것이며,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효과를 인정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와 같이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 해고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한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의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