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75911987-05-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66291987-04-23
- 행정해석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포함시켜야 한다징수01254-47151987-03-24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01254-11771987-01-24
- 행정해석규약에 임원자격을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노조01254-907198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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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비공장이 본사로부터 독립되어 정비업무만 행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징수01254-152951986-09-16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64591986-04-16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3935198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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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82091985-10-05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임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39081985-02-28
- 행정해석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203461984-10-05
- 행정해석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129311984-06-07
- 행정해석가족수당, 학자금, 품위유지비는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징수1458.4-37191983-02-1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1455-16971983-01-21
- 행정해석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8.4-30420198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