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11
징수1458.4-3719
가족수당, 학자금, 품위유지비는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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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학자금, 품위유지비가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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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므로, 귀사에서 질의한 본사, 각 지사 및 직할기관만을 산재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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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학자금, 품위유지비는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지 근무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