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28
근기01254-3908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임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 참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참조)에 따라 상시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임시직으로 임용된 날)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