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09
징수1458.4-30420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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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졸업연도 재학생을 선발하여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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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므로 질의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