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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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2911993-02-25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산보10220-6211992-10-28
- 행정해석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4651992-04-01
- 행정해석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임금32240-821992-02-1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작업시간중 회사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94321991-06-29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노사32281-55891991-04-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근기01254-48561990-04-04
- 행정해석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8831990-01-20
- 행정해석가정용보일러에 부착되는 온수ㆍ온도조절장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214531989-12-27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는 송출허가시에 근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한다해지01254-65851989-05-04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근기01254-68431988-05-07
- 행정해석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노조01254-158871987-09-30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