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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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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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당해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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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공정시설에 대하여도 설계ㆍ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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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삭제)에 의한 2중 검사배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정시설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고압용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압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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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예규 제178호에 의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리감독자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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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씩 받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일반근로자의 매월 2시간 이상씩의 안전보건정기교육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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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제1차금속산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토사석채취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함)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에 동법 제13조 규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전체공정(SYSTEM)에 대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해당기계ㆍ기구 자체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서로 적용대상 및 검사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공정시설내에 있는 기계ㆍ기구라 하더라도 설계ㆍ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이상인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2중검사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전체 공정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았을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검사를 받은 개별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삭제) 규정에 의해 2중검사가 배제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고압용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압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개별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또는 용기의 제조시설 등(SYSTEM 포함)에 대한 검사임.
- 귀사 의견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소속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포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사업주를 대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노동부 지정교육기관에 소속된 전문강사요원을 활용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는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근로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정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