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7
근기01254-6843
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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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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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학교의 시간강사도 신분에 관한 다른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임.
그러나 휴일, 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실태에 따라 개근 또는 근속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