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4.01
근기01254-465
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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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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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