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29
재보01254-9432
작업시간중 회사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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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집에 전화를 할 목적으로 작업장 감독자에게 승낙을 받고 구내에 설치된 전화 BOX로 가던 중 동사업장 소유차량에 부상을 당하였는 바,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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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서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작업시간 중에 집에 전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박스로 가던중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사고의 경우라면 비록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