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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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장(45명)과 본사(40명)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본사와 공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되는지).
공장이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하고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을 경우 공장의 인원이 약 45명, 본사의 인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은 전기담요를 생산하기 위한 전자제품조립과 봉제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본사는 공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수출 및 영업, 경리, 세무업무 등만을 행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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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동법시행규칙 제13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열거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이 보건관리자 선임단위가 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의 제6호 규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