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 행정해석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노조1454-74021981-03-09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직책에 있으면서 동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법무811-223651979-09-19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무811-144001979-06-19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임원의 불신임결의는 공개투표방법인 거수로 결의하여도 유효하다법무811-8611976-01-19
- 행정해석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sid_59671970-01-01
- 행정해석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새 임원 선출시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노조01254-84571970-01-01
- 행정해석현행법상으로는 대의원 피선 자격을 규제한 바 없다노조01254-973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노조01254-1738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에 따른 규약에 의한 권리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노조1454-3581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사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보사노32101969-09-25
- 행정해석법인이 아닌 지부장 또는 분회장의 명의로 조합 자산을 등기할 수 없다노정노1452.5-14731966-04-04
- 행정해석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노정노1452.5-40681964-09-24
- 행정해석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보사노28551962-01-30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