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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9608 | 비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고, 여기에 조합원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