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9608
비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고, 여기에 조합원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쟁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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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지, 또 조합원이 다중의 물리적인 힘을 빌어 동 제품의 반출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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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 노동조합의 통제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치고 그 정당한 취로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사간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명령을 받은 비조합원 등이 제품을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