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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06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