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8457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새 임원 선출시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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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기가 만료된 노동조합임원이 노동조합의 각종 공금을 임의 지출한다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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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된 임원은 특별한 사유(규약 등)가 없는 한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임원(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 등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