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4.04
노정노1452.5-1473
법인이 아닌 지부장 또는 분회장의 명의로 조합 자산을 등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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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관계기관(대의원회)의 의결로서 중앙집행위원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된 경우 산하 지부 및 분회가 관리하고 있는 조합 자산의 처분은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집행해야 하며, 또는 조합지부분회에 대한 재산권상의 대표자는 위원장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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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약에 규정된 경우 대의원회의 위임없이 이를 타 기관에서 의결할 수 없으며, 지부나 분회가 관리하고 있는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도 규약 제20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집행위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의결기관을 거친 다음 중앙집행위원장의 위임없이 더구나 법인이 아닌 지부장 또는 분회장의 명의로 조합 자산을 등기할 수 없음.
따라서 귀 노동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집행위원장은(사용자를 달리하는 지부 고유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조합재산권상의 대표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