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19
법무811-22365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직책에 있으면서 동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두기로 한 바 동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가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함에 있어서(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당해 노동조합은 그 선거집행의 방법, 절차 등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인바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서 동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에 입후보함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직책에 있으면서 동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이 조리상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