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4.25
노사관계법제과-127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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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甲노동조합과 乙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단체협약 상의 퇴직금제도(누진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효력
- 기존 단체협약은 퇴직금 누진제(법정퇴직금의 150% 지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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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甲노동조합과 乙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단체협약 상의 퇴직금제도(누진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효력
- 기존 단체협약은 퇴직금 누진제(법정퇴직금의 150% 지급)
【회 시】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있음.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2. 또한,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 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