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421996-06-25
-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
- 행정해석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2009-02-06
- 행정해석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비정규직대책팀-5572007-02-21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25072004-07-09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근기1451-109871984-05-0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1-99761978-05-13
-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2452000-01-0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근기01254-27891989-02-13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임금68207-352000-01-01
- 행정해석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76111980-07-21
- 행정해석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기01254-4022199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