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07
근기1451-10987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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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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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동법 제4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