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09
임금정책과-2507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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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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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