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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