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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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연맹에서 택시노동자에 대해 법정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무조건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 제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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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기로 임금협정을 맺은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02다4399 판결 및 임금 68220-201, '01.3.22, 임금68220-109, '98.2.18)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최저임금법」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환산하고(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동 임금이「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