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07
근기68207-1090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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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위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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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 휴가를 사용토록 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되며 근로자가 동 휴가사용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