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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장애인 학대사실을 부인하나, 녹취록에서 스스로 가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청의 행정명령, 수사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나.…기각경기2025부해93792026-0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대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강원2025부해90232026-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1은 운영계약서상 홍보 마케팅 수수료 책정과 근로자2를 포함한 8명의 직원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면서 임금 수준 등을 직접 정한 점, 사용자와의 진정한 의사는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72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소속 근로자들과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기각경북2025부해995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것을 전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번역TF는 기존에 존재하지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944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당시 계약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5. 10.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되어 2025. 11. 6. 구제신청 접수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일응 그 …기각서울2025부해95022026-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므로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까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902026-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경영업무 총괄자문’으로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보수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명함에 '회장’으로 기재되고 사용자를 '○대표’라고…기각서울2025부해94732026-0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방송 회차별로 대본 업무를 수행했으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총 8회차의 용역대금을 지급 받았음, ② 근로자가 작성한 대본 최종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최종 결정을 하였지만 근로자가 제출한…초심유지중앙2025부해5622026-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돌봄 대상 아이를 외부에 홀로 내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9732026-0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별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7에 대한 '회장님 해외 출장 관련 업체 비용 집행 지체’를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5에 대한 …일부인정경기2025부해39472026-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기각경북2025부해979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61조에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당시 정년에 도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63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채용합격 통지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342025-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1분~3분 정도 일찍 퇴근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90272025-12-3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 외 애견 미용사 4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② 애견 미용사 4명 중 1명은 창업으로 사업장을 나간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각하서울2025부해93262025-12-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여 갱신계약을 …기각경북2025부해984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기각경기2025부해9323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