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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노조전임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264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31986-02-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근기01254-18950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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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20757198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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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임금32240-16081991-02-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28071979-05-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772012-06-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근기01254-121199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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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근기1451-247441983-09-29
- 행정해석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임금32240-101991990-07-20
- 행정해석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73101988-05-17
- 행정해석산정일 이전에 퇴사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준1455.9-720197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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