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7
근기01254-7310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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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휴가의 부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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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동맹파업, 태업 등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사용자의 직장폐쇄 행위도 정당한 대행수단으로 법률상 보장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일 또는 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2호(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