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1.27
근기01254-121
연차유급휴가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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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인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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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의 출근율산정 대상기간의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채용일,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로 인하여 입사 1년 미만이 되는 입사연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