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1455-331811982-12-10
- 행정해석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5.6-115131976-07-02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놀이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5.6-85251976-05-18
- 행정해석근무 중 감전되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재보32560-174651970-01-01
- 행정해석등사업무와 전간발작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63511968-07-03
- 행정해석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3041964-01-27
- 행정해석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보사노10351962-04-11
- 행정해석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30002012-08-31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72502006-11-21
- 행정해석혈액선별검사 업무는 혈액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02006-01-05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2461992-02-19
- 행정해석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재보32560-62081990-04-30
- 행정해석전기감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재보32546-73871988-05-07
- 행정해석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의 사업경영자로서 보험가입자이다징수01254-28071988-02-23
- 행정해석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6131982-11-11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1458.7-177521982-06-26
- 행정해석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51731974-04-18
- 행정해석고혈압환자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84171973-08-13
- 행정해석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983197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