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8.13
보상8417
고혈압환자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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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혈압환자가 조판업무 수행중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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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조판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동근로자의 평소 혈압이 높은, 이른바 고혈압환자인 것이 인정되는바,
통상 고혈압환자는 심장 근육에 부담이 있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본건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 16일간 중 11일간 야근하면서 정신적 부담감(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과중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발병일 전 3일간은 계속 08:30부터 익일 02:00 내지 03:00까지 근무한 것을 감안할 때 의학적으로 보아 심장의 상당한 쇠약을 가져올 것이므로 업무와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발병당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