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선별검사 업무는 혈액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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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혈액제제별로 유효기간은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 35일, 혈소판 농축액은 5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채혈 후 3일 이내 혈액선별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함.
이 경우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노조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액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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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이와 같은 작업까지 중단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주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즉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 기간 중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원료ㆍ제품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의 혈액선별검사는 혈액관리법 제8조(2009.1.30 혈액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2009.1.3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사ㆍ확인하는 작업으로 그 자체로서 혈액의 응고ㆍ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혈액선별검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지를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혈액선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장기간 혈액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을 폐기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동 조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