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31
근로복지과-3000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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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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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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