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7.03
보상6351
등사업무와 전간발작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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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간증의 발작으로 사망하였는바, 이를 업무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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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의 사망경위 및 사체부검내용을 검토컨대 기왕의 외상으로 인한 뇌지주막과 격뇌막유착 또는 뇌지주막 반흔 조직이 증명된 것은 이로써 수시 전간(간질병)을 발작시킬 수 있는 것이며, 당시의 등사업무는 전간발작과 하등의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유발요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