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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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강도가 담을 넘자 이를 발견하고 접근하는 수위 2명을 살해하고 공장내부로 침입하여, 보일러실에 근무하던 자가 수위실 쪽에서 나는 비명을 듣고 가던 피재근로자(보일러 조수 겸 청소부)와 복도에서 만나, 동 피재근로자가 보일러실로 도망을 하자 강도는 보일러실로 계속 추격하므로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과 합세하여 대항하다가 각각 사망, 중상을 입은 바 이의 업무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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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 중 수위 2명의 경우는 그 직책이 수위로서 일반적으로 시설 내 출입자에 대한 통제, 점검이 그의 직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동 재해에 있어서는 피재 당시 가해행위와 직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만한 특단의 사정(예컨대 당번의 근무, 음주, 가해자와의 특별한 사적 관계 등)이 없는 한 일응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재해근로자, 보일러공 및 청소부 겸 보일러 조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동인 등의 직무와는 관련없는 사례라 할 것이므로 특히 재해 당시 보일러 당번 근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보일러 시설을 방호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합리적 또는 필요한 행위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