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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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시간 종료후 제품 정리관계로 동료근로자간에 의견충돌로 싸우다가 석유통에 빠져 옷에 묻은 석유를 소각장에서 말리던중 인화, 피재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부산 북구 ○○동 소재 ○○공업사는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밥솥 뚜껑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1982.5.21, 21:00부터 피재자인 프레스공 갑, 동료근로자 을 등 4명이 야간 작업에 들어가 익일(5.22) 06:00까지 밥솥뚜껑 650개 정도를 만들고 야간 작업을 끝냈으며,
작업시간후 06:05경 피재자 갑은 당일 작업량이 적어(평일에는 1,000개정도 생산) 꾸중을 들을 것을 염려하여 작업량이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밥솥 뚜껑을 옆으로 늘어 놓자고 하고 을은 쌓아 둔 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여 싸우다가
피재자가 스패너로 을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을이 뒤로 밀자 피재자가 금형을 닦기 위해 마련된 석유통에 주저 앉아 옷에 석유가 묻어 싸움이 끝난 후 피재자는 06:20경 작업장인 유압 프레스반 입구에 있는 소각장에서 불을 피워 옷을 말리다가 인화되어 화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가료중 1982.6.3 사망한 재해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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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종료 후 제품정리 중 동료근로자간에 업무와 관련한 충돌로 인하여 석유통에 빠져 옷에 묻은 석유를 소각장에서 말리는 행위가 자해행위가 아닌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동 행위는 사업주와의 고용종속 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