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19
근기01254-246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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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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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