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7
재보32546-7387
전기감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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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감전사고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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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전에 의한 신경증상은 감전 즉시 또한 일정한 기간내에(1주일 이내) 발병될 수는 있으나
감전사고 후 1년 6개월 후에 발병된 요추부 척수증은 전기 감전과의 관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동 요추부척수증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음.